복지생활/복지칼럼

[복지로 기자단] 캐나다 여성이 임산부로 살아가기란?

복지로 2013. 7. 31. 15:17
캐나다 여성이 임산부로서 살아가는 것은?  

 

안녕? 캐나다! '살기 좋은 캐나다'

 

안녕하세요? 복지하면? 복지로! 복지로 기자단 이종민입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캐나다 복지에 대한 기사를 쓸 예정입니다. 캐나다 복지에 관해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기사를 작성하여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외국의 복지 혜택을 샅샅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성 복지입니다. 캐나다의 복지 정책 중 여성만이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인 출산 및 임신 관련 복지를 다룰 건데요. 그럼 이제, 색다르고 흥미 있는 기사 보러 갈 준비되셨나요? :)

 

여성의 고유권한인 '임신'

 

신이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에 따르는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많은 한국인 임산부가 부담을 느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임산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답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만큼은 복지적 혜택이 뛰어나다'입니다.

 

1. 출산뿐만 아니라 육아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다?

캐나다에서는 출산 수당은 'materniry benefits', 육아수당은 'parental benefit'라고 부릅니다.

'materniry benefits'은 출산 8주 전에 신청 가능하며 출산 예정일이 나와있는 임신 증명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고, 복지신청 자격은 1년에 600시간 이상을 일한 여성이여야 하며 최대 17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parental benefit'신생아 및 입양한 아이를 돌보고자 할 때 최대 35주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1년에 600시간 이상 일하는 부모 둘 중 한 사람이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복지 정책의 수당은 각 각 월급의 55%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일주일에 최대 413불까지 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과세소득이라는 점!)

 

2. 큰 제약 없는 '출산휴가' 또한 주어진다?

캐나다 여성은 출산시 1년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은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라는 점!

사례를 보면 심지어 연달아 2명의 아이를 낳아도 2년간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임산부가 다시 회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리를 항상 비워두고 기다려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유급휴가 도중에도 해고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어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임산부에겐  꿈같은 복지 혜택이 아닐까요? :) 

   

3. 출산에 따른 모든 비용은 무상이다?

출산을 위해 병원에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은? 무료!

필요에 따라 하는 제왕절개 수술 또한? 무료!

병원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무료!

출산 후 1년동안의 간호사 방문 서비스 비용 역시? 무료!

('방문간호사'란? 1년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한 뒤 모유 수유 방법을 교육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 체크를담당하는 간호사입니다.)

 

 

그렇다면 캐나다는 이처럼 여성을 위한 복지 정책들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캐나다 정부는 여성 복지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연방 독립기관 또한 설립하였습니다. 여성 복지관련 독립기관으로  '왕실 여성 지위 위원회', '여성지위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독립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왕실 여성 지위 위원회의 경우는 여성관련 문제를 내각에 자문 및 홍보함으로써 여성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 지위 담당관을 임명하여 타부처의 장관과 여성정책 관련 업무를 협조하고 자문하는 역할 및 여성지 위실을 설치운영 함으로써 근로 기준, 인공임신중절, 가사노동, 이혼, 원주민 여성, 고용 등에 관한 167개의 여성문제 관련 권고안 이행여부를 감시합니다.

   

사실 저 또한 캐나다 여성 복지를 다루며 다소 놀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닌 아이를 낳은 후 사회적 지위 또한 보장된다고 하니 이보다 좋을 수 없겠지요. 한국에서도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캐나다와 한국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아이와 함께 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 아직은 많이 서툰 이종민 기자였습니다. :)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