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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기자단] 돈걱정? 그게뭔데? 먹는거? - 캐나다의 연금복지를 알아볼까?

복지로 2013. 10. 1. 11:12
돈걱정? 그게 뭔데? 먹는거? - 캐나다의 연금복지를 알아볼까?

 

 

캐나다 영주권얻기 = 취업

 

즉, 속된말로 캐나다 영주권얻기는 취업하기와 같다는 말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캐나다 연금복지가 정말 잘 되있는 나라중 하나 이기 때문이다. 노인연금이면 노인연금, 아동연금이면 아동연금, 은퇴연금이면 은퇴연금. 그야말로 '돈 걱정없이 사는 국민들이 사는나라'라고 하여도 과장이 아닌 듯 느껴진다. 연금복지혜택으로 인해 캐나다는 UN이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도 꼽혔다.

 

캐나다 노인들은 노후 걱정이 없다. 그 이유는 바로? 국가가 지급하는 은퇴연금(CPP)을 비롯해 회사에서 지급하는 연금 그리고 월페어 수당까지 탄탄한 복지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은퇴 후 번듯한 집장만까지 성공했지만 세 자녀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은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부부의 총 연금만 월 4,300달러 에요."

"은퇴 후 매달 145만원씩 연금 받아요."

 

캐나다 오리온타주에 거주하는 리(66)씨는 지난 20년간 일한 직장을 관두고 은퇴를 한 지 언 3년째, 리 씨는 평생을 일하며 번듯한 집과 차를 마련했지만 자녀의 비싼 등록금때문에 모아둔 돈이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리씨네 부부는 노후 걱정을 하지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앞으로 자신과 부인에게 나오는 각종 연금때문이다. 매 달 리씨한태만 은퇴연금(CPP)명목으로 800달러와 노인연금 600달러가 꼬박꼬박 입금되며, 자신의 일평생을 받쳐 일해온 회사로부터 매달 1,000달러의 연금을 받는다. 그 뿐만아니라 리씨 부인 역시 은퇴연금 600달러 노인연금 550달러 회사연금 750달러를 받는다. 두 부부의 연금을 합치면 월 4,300달러 한화 450만원이 넘는 액수다.

 

"은퇴연금 받을 나이가 안된 상태에서 직면한 실업자라는 신분, 하지만 돈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실업자란 신분을 오히려 즐기고 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에 거주하는 브루스(63)씨는 작년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앞으로의 수입도 없으며 노인연금을 받기까지는 2년이란 시간이 더 흘러야 가능한 브루스씨. 하지만 브루스씨는 돈 걱정없이 오히려 실업자 신세를 즐긴다. 그이유는 바로 '실업연금' 이 있기때문! 브루스 씨는 오랜기간 회사를 다니며 납입했던 고용보험 덕에 생계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캐나다의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55% 이며, 매주 최대 지급액 450달러 정도이다.

 

브루스씨 같은 경우는 실업 급여로 실직 후 2주뒤 통장에 880달러가 입금됬고, 똑같이 2주가 더 지나 같은 금액의 돈이 또 입금되었다. 브루스씨는 이렇게 받는 실업급여가 월 1.700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Q1. 그렇다면 갖가지 연금을 받기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걸까?

 

무엇보다도 앞서 리씨네 부부가 받는 노인연금은 요금납부 및 직장근무와 관련 없이 캐나다 거주기간 10년이상이면 65세부터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또한 브루스씨의 상황 처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실업시점 이전 1년 동안 매주 10시간 이상 일한 기록이 있어야하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자에 오를 수 없다.

 

Q2.캐나다인은 돈걱정을 모른다고 하셧는데, 리씨와 브루스씨처럼 은퇴연금도 노인연금도 받지 못하는 캐나다인은 돈걱정 하지 않을까요?

 

물론! 만약 어느 한 캐나다인이 은퇴연금도 받을 여건을 충족시키지못하며 나이가 안되 노인연금도 받지 못한다면, '월페어'를 신청하면 된다. 월페어 신청시 관리사의 심사 후 생계유지가 가능한 만큼이 되는 수준의 연금을 매달 지급받는다.

 

이래서 굶어죽을 수 없는 나라, 태어남이 즉 취업인 나라가 캐나다라 불리우는건 아닐까? 이를 보며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배워야할 점과 캐나다 정부가 오히려 한국 복지정책을 배워야 할점은 무엇일까?

 

Q3. 믿을 수 가없는데, 혹시 높은연금에 따른 과한 세금부과를 요구하는게 아닌가요?

 

(캐나다 사람들의 세금 부담 수준을 알려주는 프레이저 연구소의 도표)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자녀를 둔 가구당 세전 평균수입(2008년 기준)은 8만9700달러(아동수당 등 각종 정부 지원금 포함)다. BC주 소재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의 세금 계산 방식에 의하면, 이 중 약 40%인 3만5000달러가 세금이다(주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후 실질소득은 약 5만4700달러다. 즉, 1억 원을 벌면 4000만원이 세금이고 실질소득은 6000만원이라는 말이다. 즉, 모순 없는 연금복지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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