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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기자단] 미국의 동물복지! 강력한 규제의 동물보호법

복지로 2013. 10. 14. 15:36
미국의 동물복지! 강력한 규제의 동물보호법  

 

미국에서 거리를 걸으면 반려동물과 주인이 산책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공원뿐만 아니라 식당, 가게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식당에 애완동물이 같이 있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든 모습인데요.

 

                                                                       ▶Central Park를 산책중인 강아지와 주인

 

미국에서는 동물들에 대해 어떤 법과 어떤 복지가 있기에 동물복지의 천국이라는 소리를 듣게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먼저 동물의 복지(welfare) 및 보호(Protection), 학대 (Cruelty)방지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라마다 관습, 생활, 과학수준에 따라 동물의 복지, 보호 ,학대방지 관계법을 제정하고 시행합니다.

 

 

미국의 동물보호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2가지 국가법에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7USC 2131-2157)과 Health Research Act(42USC 289d, 개정1985,Public raw)의 국가법이 강력한규제로 있어서 , 미국은 동물학대에 대해 세계 최고수준의 처벌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동물보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873년 동물복지법을만들어 사람들의 동물을 취급하는 방법과 비록 사람의 식용으로 희생되는 동물일지라도 수송과정에 사료,물, 휴식을 제공해야 하고 29시간 초과하지 않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않는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Health Research Act : 보건 관련해서 사용되는 동물의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강력한 규제와 동물단체들의 활동으로 인해 미국 내 80% 이상이 이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는 살아있는 척추동물로써, 보건 관련 업무를 실시한 경우 반드시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동물보호법과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2가지를 동시에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 반려문화의 선진국인 미국은 농무성의 APHIS(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과 REAC(Regulatory Enforcement and Animal Care Branch)에서 동물보호법을 관할하며 1년에 한번 불시 사찰업무를 수행하여 비양심적인 동물 생산, 유통, 판매자들을 검거하고 있고, 미국 국립보건원의 OPRR(Office for Protection from Research Ricks)에서 동물실험 및 보건관련 문제를 다루며, 이 기관의 허가가 없을 경우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개 한 마리가 옆집 고양이를 물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정까지 간다고 하면 어떤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고양이를 물어 죽인 개의 주인에게 4만5천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보면, 개 주인의 관리 소홀로 죽은 고양이의 몸값으로 3만달러(본래 고양이의 가격은 45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와 고양이 주인의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1만 5천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3주간 복역하고 다시 3개월간 가택연금을 받았으니, 우리나라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네요. 이처럼 동물을 하나의 존귀한 생명으로 보아 동물 복지를 실천하는 미국 동물복지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미국의 동물복지를 조사하면서, 아직 동물 복지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더 많이 배워야 할 단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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