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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기자단] 콜롬비아 장수 복지 정책, ‘Cajas de Compensación Familiar’

복지로 2013. 10. 22. 17:08
콜롬비아 장수 복지 정책, ‘Cajas de Compensación Familiar’  

 

유럽의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국가의 사회복지가 성숙한 어른과 같다면, 콜롬비아의 복지는 아직까지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논의와 도입이 필요하지만, 빠르게 자라고 있는 콜롬비아의 복지정책. 오늘은 그 중 하나인 Cajas de Compensación Familiar’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ajas de Compensación Familiar’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가족 보조금의 계산대’ 정도로 번역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의 4%를 ‘Cajas de Compensación Familiar’에 내야하며 (회사의 법적 의무), ‘Cajas de Compensación Familiar’에서 근로자에게 보조금의 형태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물리적 보조금 – 음식, 옷, 의료, 교과서 등 - 과 서비스적인 보조금 – 오락시설, 휴가시설, 장학금, 대출, 정부보조주택제공. 이는 1956년에 중대형기업의 산업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직원 1명이상 회사의 공익과 농업 영역의 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Cajas de Compensación Familiar’와 함께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정부 복지정책 중 하나는 정부보조주택입니다. ‘Cajas de Compensación Familiar’에서 주택을 지을 때, 콜롬비아정부에서 근로자에게 법적 최저임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는 정부보조주택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통 최저임금을 받는 그들이 좀더 손쉽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집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제공하여, 구직기간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신청하고 승인이 나기까지 평균 6개월 정도 걸리며, 기금이 한정적이며 ‘Cajas de Compensación Familiar’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the FONEDE (Fondo para el Fomento al Empleo y Protección del Desempleo/Fund for the Promotion of Employment and Protection for Unemployment)에 의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전부터 등록된 근로자(‘Cajas de Compensación Familiar’에 12개월 이상 등록)에게만 해당되며, 장기 실업자에게 취약하다는 점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 등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Cajas de Compensación Familiar’가 50년이상 장수하며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영리(non-profit) 그리고 민간(private)의 두 가지 특성이라 여겨집니다. 비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비과세로 모든 돈이 재투자를 통해 많은 혜택이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정부에 의해 법적으로 지정되었지만, 정부기관에 바로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정책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Cajas de Compensación Familiar’의 예산은 여전히 국고에 비독립적으로 남아있어, 국민 복지를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콜롬비아 정부는 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 더 큰 이점을 얻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바뀔 때 마다, 복지정책이 바뀌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볼 때, 국민의 복지가 꼭 정부의 책임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볼 문제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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