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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기자단] 장애인 고용을 위한 일자리와 융자지원 정책 소개!

복지로 2013. 12. 2. 17:03

장애인 고용을 위한 일자리와 융자지원 정책 소개!


최근 좋은 소식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성남시에서 10월 31일 ‘장애인 일자리 페스티벌’을 통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소식이 있었구요, 경북에서는 지적장애인 분들의 일자리 찾기를 위한 행사가 10월 24일에 개최되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통해 총 57명의 장애인 분들이 채용되기도 했습니다. 점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책이나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3년 현행법 중 장애인 일자리와 융자지원정책에 관련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장애인 고용서비스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실시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로 구직역량을 강화하는 서비스로 장애인 직업훈련이 실시될 때 훈련비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직장애인의 보조공학기기와 근로 지원도 가능하며 관련된 사항과 신청은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588-1519 이며 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 50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 고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3%, 민간기업은 2%에서 2.5%, 2014년에는 2.7%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준수 사업주가 있을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사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장애인 일자리 지원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며 시·군·구(읍·면·동)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 및 급여는 아래 정리한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시는 장애인 분들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생산하신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와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시·도당 1개소(16개 지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의는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의 번호는 02-921-5053입니다.

 

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지원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문의는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하는 제도로써 거주하시는 곳의 시, 군, 구청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6)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자금 대여 대상을 잘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성년(만20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기준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해당되며 창업 등을 목적으로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여한도는 아래의 규정과 같습니다.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7)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장애인근로자 (등록장애인) 중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여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 때까지이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당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여기까지가 일자리와 지원 관련한 정책입니다. 좋은 제도도 많지만 반면 앞으로 점점 넓어져야 해야 할 관련 제도들도 많이 보이는 듯 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되리라 믿고 그 방향으로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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