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복지서비스 소개

기초생활보장 급여~ 2탄

복지로 2014. 4. 2. 17:56

[알기쉬운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2탄

 

 

안녕하세요! 복이애미입니다.^^

지난 주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원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못 보셨다면~ 1탄으로 휘리릭~~!

 

이번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2탄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7개 급여와 각종 할인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급여지급>

 

종류

지원내용

생계급여

주거급여

- 생계급여 : 가구원수별 현금급여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

 

생계, 주거급여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릅니다.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급여별 지급비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 생계‧주거급여액 산출예시

<생계‧주거급여 산출식>

 

가구별 생계급여

+

주거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77.968%)

 

(22.032%)

=

100%

 

<2014년도 현금급여기준>

                                                                                                                                (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51,183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 = (488,063-150,000)=338,063

☞ 생계급여(77.968%) : 263,581원

☞ 주거급여(22.032%) : 74,482원

자활급여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 자활기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 지원

(산출식)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 30%-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교육급여

- 고등학생 : 교과서대(129.500원, 연1회), 학용품비(38.700원, 연1회)

- 중학생 : 부교재비(38.700원, 연1회), 학용품비(52.600원, 학기당 26,300원)

- 초등학생 : 부교재비(38.700원, 연1회)

해산급여

출산시 1인당 60만원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75만원

의료급여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 단,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지원 되지만,

해산‧장제‧자활급여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해산‧장제급여는 5년이내에 신청 가능!!)

  

 

<감면혜택>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월 8천원한도 정액할인)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월1만원 사용한도내) 30% 감면

-이동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월15천원 한도)면제,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감면액 22,500원이하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지원

기초생활양곡할인(정부양곡 50%할인지원 )

- 20kg 1포대 21,500원(2013년 기준)

- 10kg 1포대 10,800원(2013년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등이

 

 

 수급 대상자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로 GoGo~!!

 

작성서류를 알아볼까요?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위의 두가지 양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있어요~

주민센터 직원분이 체크해주는 부분만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두가지 신청서와 함께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아래의 구비서류가 필요한데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신고서, 위임장 및 신분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잘 모르신다면

주민센터로 확인해 보신 후 방문하세요~!!

 

제출하신 신청서는 언제쯤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까요?

 14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로 지원여부에 대하여 결정이 나며,

서면,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이 온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하여 더 궁금할 땐? 

보건복지부 129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2주간에 걸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비록 나와는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시더라도

주변에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전달해주세요~~^^

그분에게는 든든한 삶의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