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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_ ① 저렴하게 집을 임대해 드립니다.

복지로 2014. 8. 11. 14:37

[상황별 복지서비스]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_①저렴하게 집을 임대해 드립니다.

 

 

나와 가족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소중한 보금자리'

주거안정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과 일반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저렴하게 집을 임대해드리는 다양한 주택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영구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인 무주택자

 

2.지원내용

 

전용면적 23.1~39.6㎡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저렴하게 임대합니다.

 

3.신청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 ☎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4인기준 357만원)이하인 무주택자

 

2.지원내용

 

전용면적 36.3~59.4㎡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3.신청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 ☎1600-1004)

 

공공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4인기준 51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지원내용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5년 또는 10년간 임대후 분양전환합니다 .

 

 

3.신청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 ☎1600-1004)

 

 

 

1.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20%

(4인기준 612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지원내용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합니다.

 

3.신청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SH공사 신청

 

 

 

 

 

 

1. 지원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55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4인기준 255만원) 이하이며

                                   결혼 5년 이내인 무주택신혼부부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4인기준 510만원) 이하인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2.지원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선정하면 LH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7,500만원, 광역시 최대 5,5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4,5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수준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의 이자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 무상 임대(단, 20세 이후에는 연 2%의 이자를 부담하며, 최장 6년 연장 가능)

 

 

3.신청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지방도시공사 신청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55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

 

 

2.지원내용

 

전용면적 85㎡이하의 기존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을 LH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20년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전용면적 50㎡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 : 보증금 450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

 

 

3.신청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지방도시공사 신청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1. 지원대상

 

주 소득자의 사망,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기준 163만원) 이하로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2.지원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공급물량 범위내)

 

3.신청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청, LH공사( ☎1600-1004) 신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사람

 

2.지원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최초 2년 계약)

 

3.신청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청, LH공사( ☎1600-1004)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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