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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통원교통비 1km 미만도 지급

복지로 2014. 11. 17. 14:30
[복지이슈] 산재근로자 통원교통비 1km 미만도 지급

 

 

 

산재근로자의 통원거리가 1km 미만이더라도 제한없이 산재보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할 경우 교통비용 지급근거도 신설됩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30일 산재보험 급여제도를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정수 확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신청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총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됐으나 판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정수가 150명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산재보험 통원교통비 거리제한 폐지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에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거리제한 1km 규정이 삭제이동거리에 관계없이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이 완화된다.

 

 

장해심사를 위한 출석 교통비 지급근거 신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자비로 공단에 출석했으나,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이동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장해 환자들의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근로자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산재근로자 통원교통비 1km 미만도 지급(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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