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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 아동학대에도 어린이집 폐쇄...CCTV 설치 의무화

복지로 2015. 1. 26. 10:59
 [복지이슈] 한차례 아동학대에도 어린이집 폐쇄...CCTV 설치 의무화

 

 

16일, 어린이집에서 단 한 차례라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즉시 폐쇄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으로 발표된 정부의 대책인데요,

 

대책에 따르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도입해 현행 폐쇄 처분 요건을 개정,

어린이집에서 한 번의 학대 행위라도 발생하면 폐쇄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근무를 영구히 할 수 없게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아동학대와 함께 급식ㆍ시설ㆍ차량 등 부모안심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제 도입을 추진,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장시간 근로로 피로가 누적돼 아동안전에 소홀하지 않도록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조정하는 등

 

이달 중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세부대책’을 발표하고

 이른 시일 내에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차례 아동학대에도 어린이집 폐쇄...CCTV 설치 의무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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