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복지칼럼

2015년부터 더 촘촘해지고 튼튼해지는 사회적 안전망!

복지로 2015. 2. 26. 16:47
2015년부터 더 촘촘해지고 튼튼해지는 사회적 안전망!

 

 

지난해 2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한 이른바 ‘송파세모녀사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어려운 형편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세상을 미워하기는커녕, 자신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며 전 재산인 70만 원을 주인아주머니에게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으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세모녀,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모녀 사건의 발단은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의 실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일로 생계를 유지하며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던 딸을 돌봐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몸을 다쳐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식당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결국 세 모녀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공공부조 대상자가 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은 당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어 어머니의 실직을 사유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보가 네트워크가 부족한 세 모녀에게 그런 도움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지원 가능 기준에 근소한 차이로 탈락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파세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15년부터는 사회보장이 더욱 넓고 두터워집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sotong/page_infographic02-1.html)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송파세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릅니다.

(관련뉴스보기▶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NewsDetail.do?srchDiv=&srchWord=&pageIndex=1&pageUnit=10&dataSid=6313876&fileName=1418345442280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면 바로 지원이 끊기는 단순지원방식이었으나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한 개정안을 적용하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지금과 동일하게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급여별 선정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과 중위소득 결정방법을 법안에 명시해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게다가 ‘송파세모녀’가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주된 이유인 주거, 교육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 교육급여 기준은 각각 약 40만 원씩 증가하였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150만 원 이상 완화되었습니다.(4인가구가 2인가구를 부양하는 경우) 또한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40만 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을 완화하는 것 외에도 전반적인 지원 수준 확대를 통해 사회보장이 조금 더 두터워졌습니다. 가구당 생계, 주거 평균지원액은 약 5만 원 정도 늘어나고 임차료 수준에 따른 월세지원과 집수리비를 약 130만원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권자들이 직접 찾아오지 않더라도 구석구석 직접 나서서 그들을 발굴해내고 돕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대한 법률’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손을 내밀어 서로 상부상조하는 자세를 통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들이 점차 쌓이다보면 누구나 포기하지 않고 자립을 꿈 꿀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본 기사는 복지로 객원 기자단의 포스팅으로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