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복지칼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일과 가정 양립하니 일家양득하고 보람있어요!

복지로 2015. 3. 5. 13:22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일과 가정 양립하니
일家양득하고 보람있어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양립, 점진적 퇴직, 일∙학습 병행 등을 위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근무 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25~49세 대졸 이상 미취업 기혼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졸 이상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10명 중 9명은 ‘괜찮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면 일 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기혼여성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많은 관심이 있는 이유는 대부분 기혼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 일을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일 근무를 하더라도 육아를 도와주는 기관이나 가족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힘들게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시간제 일자리 고용률이 늘고 있고 시간제 고용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 또한 활성화되고 있어서 가사와 육아로 일을 그만두는 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시간제 일자리이더라도 보험이나 각종 연금, 퇴직금 혜택이 정규직과 동등하게 적용하는 등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기업이 공공일자리 및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면서도 정규직과 복지 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란?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 등 근로행태를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로 정부의 핵심 일자리 창출 공약 중 하나입니다. 업주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을 통해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시간제 적합업무 발굴 등을 통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근로자 임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policyinfo/woman/view.jsp?cate=5&sec=3)를 방문해 보세요!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① 정부는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적합 직종∙직무 발굴 및 직무 재설계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②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법인세 및 소득세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전일제 재직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기업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합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그 활용목적 및 창출군 유형으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유형은 기업의 수요에 따라 채용시부터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신규형과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재직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근로형태를 전환하는 전환형으로 분류됩니다.

 

신규형 시간선택제 활용 목적으로는
① (장시간 직무 분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추가 고용
② (피크타임 해소)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추가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
③ (우수인력 확보) 일․가정 양립, 퇴직 준비 등의 사유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원하는 인재의 확보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목적으로는
① (일∙가정양립) 일과 가정을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휴직에 따른 전문성 저하를 우려하여 근로시간을 단축
② (점진적 퇴직) 퇴직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 일과 퇴직 후의 삶을 위한 준비기간 마련
③ (일∙학습 병행) 일과 학습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시간 분배의 효율성 마련

 

 

사진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시간선택제, 이렇게 도입하세요’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4126)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조건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함)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시간선택제일자리 캠페인(http://www.mogef.go.kr/index.jsp) 및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시간선택제, 이렇게 도입하세요’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4126)

 

 

사진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시간선택제일자리 캠페인
사례와 다양한 시간선택제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진3: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일자리를 말하며

기간 정함 없고, 임금, 복리후생 등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출처:여성가족부-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진4: 한국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서비스, 판매직 군이 많고 공공행정 직군 중에서
고용창출원이 많았습니다. (출처:여성가족부-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진5: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최저임금의 130%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용노동부와
정부에서는 시간선택제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50%로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진6: 공공기관에서도 1만3천여명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7급이하의 공무원도
4천명정도를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진7: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정보 사이트는 잡 알리오, 나라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시간선택제여성일자리 채용관 앱 등이 있습니다.(출처:여성가족부-시간선택제일자리)

 

 


 

사진8: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처:여성가족부-시간선택제일자리)

 


사진9: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입니다.
(출처:여성가족부-시간선택제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시간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가사와 육아에도 충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계발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직장인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4대 보험과 퇴직금 등 정규직과 같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가 정규직과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고, 개인이 원하면 장기계약으로 지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정규직과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가 지속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가사와 육아로 인해서 취업을 못 하고 오랜 시간 재능을 잠재워 두었거나 개인 사정으로 종일제가 힘든 근로자들이 일을 통한 보람을 얻고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수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아 만족스러운 근무 분위기에서 최선의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일家양득’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시간선택제일자리의 장점과 강점을 생각하면서 단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기업이나 개인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기사는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및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index.jsp)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어요!
 

 

※ 본 기사는 복지로 객원 기자단의 포스팅으로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