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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1.3% 오른 연금 받는다.

복지로 2015. 3. 25. 15:59
[복지이슈]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1.3% 오른 연금 받는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수급권자는 4월부터 지금보다 1.3% 오른 연금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라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반영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1.3%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4월부터 101만3천원을 받게 됩니다.

 

기본연금액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1.3% 오르게 되는데요,

 연간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만4천690원에서 24만7천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 16만3천90원에서 16만5천21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2013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적용되는 연금 수령액을 1.3% 올린 이력이 있습니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으로

국민 행복에 더욱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운영을 기대해 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1.3% 오른 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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