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연간 51시간 이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이 실시됩니다.

복지로 2016. 3. 23. 17:06

 

 

 

 

 

새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연간 5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이 의무 실시됩니다.

 

교육부가 확정한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3월 새학기부터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7개 영역별 교육을 학년당 총 51시간 이상 시행해야 합니다.

 

51시간 범위 내에서 영역별로 정해진 이수 시간을 20% 늘리거나 줄이는 등

교육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생활안전 영역의 경우 등·하굣길 안전, 놀이활동 안전 등을 가르치고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영역에서는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이 다뤄집니다.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영역에서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법 등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아동학대·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싫다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이웃이나 친척·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재난안전 영역에서는 화재 등 각종 사고는 물론

자연재해, 테러, 붕괴 등 여러 위험 상황에서 대처하는 법을 교육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신학기에 맞춰 ‘안전교육 지도안 및 워크북’학교에 보급해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겠다는 계획도 있다고 하니,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안전교육을 받고

더욱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