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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복지급여계좌 변경신청도 ‘온라인신청’으로 간편하게~

복지로 2016. 5. 4. 17:00

 

 

 

4월 25일부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복지급여 계좌변경

복지서비스 민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된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복지급여 계좌복지서비스 수혜자가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한 예금 계좌인데요,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변경신청서와 함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또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가구원,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하는데 이들이 신청인과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신청인은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에서

직접 복지급여 계좌 변경을 신청하거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인의 금융재산 조회가 필요한 전 사업에 대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복지로 온라인신청’의 ‘가족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금융정보 제공동의 제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기초급여(생계·주거·교육·의료), 장애인연금, 한부모,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차상위장애인,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등이

복지급여계좌 변경신청 서비스에 해당하며

 

기존에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서비스의 경우 기초연금, 초중고교육비지원 등

2종의 사업만 온라인 제출이 가능했지만 이제 나머지 사업도

 복지로’에 접속,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한 후

보유한 공인인증서로 인증절차를 거치면 급여계좌변경서비스 신청 또는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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