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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집니다.

복지로 2017. 1. 31. 09:56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본방향

◇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소득 파악과 연계, 소득 비중을 높이는 3단계 개편 추진
*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 : (현행) 30% → (3단계) 60% (2배)
 * 전체 소득 보험료 비중 : (현행) 87% → (3단계) 95%

 

지역가입자

◇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7년만에 폐지
◇ 재산·자동차 부과 단계적 축소
◇ 송파 세 모녀, 월 4.8만원 → 1.3만원으로 대폭 감소(1단계)
◇ 지역가입자 80%, 보험료 △50% 인하(3단계)
 * (1단계) 583만 세대, △2만원/월 → (3단계) 606만 세대, △4.6만원/월

 

 피부양자

◇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 소득: (현행) 연소득 최대 1.2억→ (1단계) 3,400만→ (3단계) 2,000만원 초과 재산: (현행) 과표 9억→ (1단계)5.4억→ (3단계)3.6억 &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직장가입자

◇ 월급 外 고소득 직장인, 단계적 부과 확대
* (현행) 연 7,200만원 → (1단계) 3,400만원 → (3단계) 2,000만원 초과
◇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 없음 (1단계 99% → 3단계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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