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노인 폭력, 착취, 유기·방임, 112로 신고하세요!

복지로 2017. 6. 5. 10:34

 

 

 

제 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15일)을 맞아,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는 2012년 9천340건에서 2015년 1만1천905건,

학대 발생은 2012년 3천424건에서 2015년 3천81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경찰청은 노인학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인 가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어

신고율은 1.9%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대상은 노인에 대한 신체·정서·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방임 등입니다.

이같은 행위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데요.

 

노인에게 폭언·폭행·모욕을 가하는 행위,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신체를 억압하거나 협박·위협하는 행위,

약물로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입니다.

 

노인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

노인의 소득 또는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쓰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위 같은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과 신고 집중 기간동안 우리 모두

노인학대 피해의 심각정에 대해 생각해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신고와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