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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초·중·고생 지원하는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복지로 2018. 2. 28. 17:25




교육부에서 다음 달 2~23일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와 초·중·고교생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구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재비와 학용품비,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이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더라도 시·도 교육청별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급여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6만6천원과 학용품비 5만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10만5천원과 학용품비 5만7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교생은 중학생과 같은 수준의 부교재비·학용품비는 물론, 

교과서 대금과 수업료·입학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한편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고교 학비(연 170만원)와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설치비(연 120만원)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83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62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교육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서 별도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되게 된다고 합니다.


'교육비만' 신청하려면 온라인

(원클릭 홈페이지 : 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 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되는데요.

다만,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따로 신청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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