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5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 확대 시행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하였고, 지원 규모도 2022년 3,850명에서 약 4배로 증가한 15,000여 명으로 확대된다. *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최저임금법 제7조)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11.1만원)*은 전국민 평균(4.5만원)**..

2014년 7월 바뀌는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은?

2014년 7월 바뀌는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은? 2014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배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7월부터 바뀌는 장애인연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의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금 제외자 확인(새창)) 자세한 기준을 살펴보면, 나이, 중증장애인 여부, 선정기준액으로 나눌 수 있으며,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보건복지 정책,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복지 늬우스] 보건복지 정책,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복지분야, 보육ㆍ아동ㆍ노인분야에 대한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17가지를 발표했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보건복지정책!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금년 하반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지금까지 20~100%였으나..

[복지로 기자단] 독일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 - 독일 중증장애인 증명서와 그 혜택

독일 중증장애인 증명서와 그 혜택 독일 연방통계청 2011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독일 장애인 수는 960만 명이고 중증장애인은 약 730만 명이다. 2009년에 비해 2,6%가 증가한 수치다. 75세 이상이 29%를 차지하고, 55세에서 75세 사이는 46%, 18세에서 55세 사이는 23%,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2%이다. 독일의 장애인 복지의 큰 틀은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일 중증장애인은 사회법전의 적용을 받는다. 법에서 정의한 중증장애인은 ‘연령의 적합과 상관없이 6개월 이상의 일상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인 결함상태가 지속된 경우’를 의미한다.(SGB Ⅸ, §2) *참고 : 독일 중증장애인 수/2011년 * 연방통계청 자료(독일은 2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