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1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확대되는 제도를 알아보세요!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는데요,오는 29일부터 노동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간 쓸 수 있고,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적용합니다. 난임치료 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 시작 사흘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근속 6개월 이상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기존 육아휴직 신청 요건인 근속 1년을 완화한 것으로,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근속 1년 미만의 신규 입사자에게도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밖에도 ..

아동수당 6월 20일(수)부터 사전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오는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또한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됩니다.(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 아동·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 ** 6.20.(수)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아동수당 신청 가능,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

「희망사다리 2018」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부처에 흩어진 복지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안내하는 '희망사다리 2018 -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공동 발간했습니다!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400여 개 복지서비스를 총망라했으며, 스스로가 처한 위기에 따라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게끔 위험별·대상별·상황별 복지서비스와 유용한 생활 정보를 상세히 수록했습니다. 책자는 주민센터와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1만4천여 곳에 배포될 예정이며, 사회보장위원회(www.ssc.go.kr)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 위클리 공감(gonggam.korea.kr), 정책브리핑(www.korea.kr), 사회보장정보원(w..

홀로 사시는 어르신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 미리 살펴보세요!

보건복지부가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4.27.)를 거쳐 향후 5년간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18~'22)'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독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공공서비스 확대 및 민간자원 연계로 대상자 확대('18년 62만6000명→'22년 90만2000명) 잠재·초기 독거노인 발굴 및 생활력 증진 프로그램('생생 싱글라이프'), 독거적응 멘토링('홀로서기 멘토링)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저소득·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은둔형 독거노인 사례관리 강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생활안전돌봄 시스템 보급 등 위기취약 노인 안전지원 강화 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 개선 공공 실버주택 확대, 주택..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올 하반기부터 이동통신비 월 최대 1만1천 원 감면 혜택!

올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명이 최대 월 1만1천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될 전망입니다. 감면 총액은 연간 1천8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6천원으로, 소득이 그 이하이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도움요청'하세요!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성원의 질병, 소득상실, 학대, 폭력, 화재, 이혼, 단전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모두 알고 계신가요? 지원 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로, 긴급복지를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3~4일이면 지원이 시작됩니다. 올해 생계 긴급복지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한달 117만400원, 대도시 3~4인 가구 주거지원 한도액은 64만3천200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은 4인 기준 145만500원, 연료비 지원액은 9만6천원이며교육비 지원액은 중학생 기준 분기별 35만2천700원입니다. 주거비는 최장 12개월 지원되고 생계비는 6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가 4월 2일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청년희망키움통장'을 새로 만들고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포함된 만15~34세 청년이며 올해는 우선 신청자 중 5천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정부는 통장에 가입한 청년에게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 원을 일괄 공제해 본인 저축으로 지원하고, 더불어 본인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장려금도 매칭해 지원합니다. 근로·..

저소득 아동에게 주거복지 지원 강화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됩니다. ①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 완화(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며,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되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②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 완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하여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합니다.* (최저주거기..

신학기 학교생활, 감염병 주의하세요!

3월 각급 학교가 개학을 맞아 집단생활로 확산될 수 있는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 감염병 예방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생활에 주의할만한 감염병에는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이 있는데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을 칭합니다.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 발생일부터 3일 이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5일까지 등교하지 않아야 하나, 4일부터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그 이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편 수두는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물집(수포)이 1주일가량 발생하며, 물집성 병변에 직접접촉하거나 호흡기분비물의 공기..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양육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은 2월 21일부터 가능하며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됩니다.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