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5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만2,618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연말까지 9만여 가구 더 늘어 15만 7000가구…내년부터 완전 폐지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6만 2618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 2014 가구 중 6만 2618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연말까지 9만 5000 가구가 더 늘어나 약 15만 7000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어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생계급여 17만 6000명,..

이제 부양가족이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인데요,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된다고 하니주거..

11월부터 저소득 노인·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부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해야 하지만, 여기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재산 하위 70% 기준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조치로 최대 약 4만1천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는데요,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