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6

청년도약계좌 1월 신청 안내

✔ 1월 가입신청 기간,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1월 2일(화)~2월 8일(금) ✔ 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1월 18일(목)~2월 8일(금)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12월 신청 안내

✔ 12월 가입신청 기간, 1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4일(월)~12월 15일(금) ✔ 1인가구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21일(목)~2024년 1월 12일(금)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누리집 바로가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942가구 입주자 30일부터 모집

국토교통부는 7월 30일부터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은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 주택을 보수·재건축하여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으로싸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매입 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3,942가구로 청년에 1,410가구, 신혼부부에 2,310가구가 배정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빌려주는매입 임대 리츠 주택 62가구도 마련되었습니다. 8월 중 공공주택 사업자별 신청 접수를 거쳐10월부터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이며최근 제도 개선으로 이번 모집부터는 보호종료 아동도 지원 가능하며저소득·다자녀 신혼 부부의 가점이 높..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이 확대됩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되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금리가 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발표)'후속 조치로 1월 29일부터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는데요,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청년 금융지원-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2017년, 정부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81만가구에 지급하는 한편, 18만가구에 주택 전세·구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건설임대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가 5만가구로 예상되는데요, 취약계층에 주거비용을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1.7% 올라 대상자가 작년 80만명에서 1만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버팀목 전세대출에서는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0.5%에서 0.7%포인트 올라가며 분할상환방식이 주택도시기금 대출로도 확대됩니다. 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주거안정! 올해는 더욱 많은 주거지원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주거복지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해봅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신혼부부, 행복주택서 살아주오" 청약 자격 확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 신혼부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혼부부'의 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연말까지 바꾸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현재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된 상태인 신혼부부'만이 청약할 수 있으나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결혼할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도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면 청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부부가 살 집은 결혼을 준비하며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신고를 해야만 청약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행복주택을 공급받은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할 때까지는 혼인신고를 하도록 할 방침을 염두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