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3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오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4월부터 물가상승을 반영해 월 평균 3천547원 오릅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4월 25일부터 1% 인상된 수령액을 받을 것이라고 공지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6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10만6천600명이 받는 월 평균 급여액은 35만4천763원입니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 338만8천322명(월 평균액 36만7천180원)은 월 평균 3천670원을, 장애연금 수급자 7만5천11명(월 평균액 43만4천220원)은 월 평균 4천342원을, 유족연금 수급자 64만3천267명(월 평균액 26만2천890원)은 월 평균 2천629원을 각각 더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 또 다..

노령·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30%로 인상됩니다.

12월부터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국민연금 중복수급자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현행 20%에서 30%로 오릅니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데,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뒤에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른 것인데요, 먼저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

19세 미만 자녀와 살면 소득 관계없이 유족연금 지급

앞으로는 19세 미만 자녀와 살면 월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정지 당하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생계를 유지해야만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달 7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예외 규정이 바뀐 것입니다.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최초 3년간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3년 이후부터는 소득있는 업무종사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55세(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60세까지 상향조정)까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