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8

장애인연금,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세요!

11월 15일부터,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개설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집이나 직장에서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장애인연금 신청 시 차상위 부가급여*도 동시에 신청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ㆍ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여 차상위 부가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니 관련 내용은 꼭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자격조건 및 지원금액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이 지원된다면,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지원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장애인도 똑같이 행복한 나라, 장애수당!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경증장애)을 가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기준]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장애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3..

2014년 7월 바뀌는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은?

2014년 7월 바뀌는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은? 2014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배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7월부터 바뀌는 장애인연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의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금 제외자 확인(새창)) 자세한 기준을 살펴보면, 나이, 중증장애인 여부, 선정기준액으로 나눌 수 있으며,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보건복지 정책,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복지 늬우스] 보건복지 정책,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복지분야, 보육ㆍ아동ㆍ노인분야에 대한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17가지를 발표했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보건복지정책!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금년 하반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지금까지 20~100%였으나..

[공감복지만화]희망복지지원 - 따뜻한 복지이야기(마음이 열리는 순서)

[복지서비스이용후愛] 마음이 열리는 순서 안녕하세요? 복이애밉니다.^^ 복지마을 이웃님들은 마음의 문이 얼마만큼 열려있으세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닫혀있다면, 또는 주변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계속 노크해주세요. 오늘은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어 불행했던 한 가정이 희망복지지원단과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소개드리려고 해요. 이젠 마음의 문을 열고 행복해지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복지로 기자단] 경증장애수당 신청하고 생활의 어려움 조금 덜어보아요

경증장애수당 신청하고 생활의 어려움 조금 덜어보아요 현재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등급의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경증장애수당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그 중에서도 경증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경증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들에만 제공되고 있습니..

[복지로 기자단] “장애인 연금, 새로운 희망날개 되길···”

"장애인 연금, 새로운 희망날개 되길..."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1%. 중증장애인은 17.8%뿐이다.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 일자리를 얻기가 힘든 장애인. 장애인 전체 중에서 더 힘든 이들이 중증장애인들이다. 열악한 경제 상황은 더 빈곤으로 내몰고 심지어 생존권마저 위협받다. 이런 와중에서 정부의 장애인 연금 개정안에 관한 사회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장애인 연금은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자. 복지정보포털 에서 자료를 검색했다.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