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4

[상황별 복지서비스] 생계를 유지하기기 힘들 때

생계를 유지하기기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모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및 급여별 산정기준은 '자세히 보기' 링크를 ..

2015년 '장제급여'의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은?

오늘은 그 맞춤형 급여 서비스들과 관련된 또 하나의 복지서비스,장제급여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혹은 의사자 분들의 장례를 돕고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기 위한 복지제도인 장제급여.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와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장소 :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이 사망한 경우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례를 행하는 데 보탤 수 있도록 1가구당 750,000원을 지급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