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서비스 2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인상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장기요양 분야 가입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본계획 추진단의 논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고, 공청회(6.16)와 장기요양위원회(8.17)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재가 또는 시설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27,484개소로서 제도 초기에 대비하여 수급자와 인프라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수급자] (’08) 21.4 → (’12) 34.2 → (’17) 58.5 → (‘22) 101.9만 명 * [기관] ..

7월부터,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 서비스' 시범사업이 다음 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시행됩니다. 현재 노인이나 치매, 뇌졸중,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원 등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 서비스 혹은 집에서 요양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재가서비스의 경우 기존에는 요양·간호·목욕 서비스 등을 각각 별도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해 불편이 있었습니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수급자나 수급자의 가족이 '통합재가기관'에 방문 서비스를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통합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식사 준비 등 수급자가 필요한 때에 맞춰 1~3시간 단위로 '방문요양'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