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복지제도, 맞춤형급여 그 세 번째 이야기! 오늘은 교육급여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보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인 교육급여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781,169원 - 2인가구 : 1,330,098원 - 3인가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