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홍보소식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안내
복지로
2022. 10. 6. 16:22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