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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질답
복지로
2023. 3. 28. 16:26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 지원연령
무주택 청년(만 19세~34세)
✔ 거주요건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