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홍보소식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복지로
2023. 4. 12. 14:26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서비스 대상]
출생연도 기준 (1989년~2004년생)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기준 없음
[신청 방법]
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 주민센터)
⑵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서비스 내용]
사전·사후검사(각 1회/ 90분) 포함 3개월
10회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 연장 가능
[서비스 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회당 6,000~7,000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