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홍보소식
신문구독지원 사업 신청 안내
복지로
2023. 10. 19. 15:52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외계층에게 신문 구독을 지원하는
24년 신문 무료구독 지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문 무료구독 지원 안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한가구당 1부, 12개월간 신문구독 지원
신청방법
신청하기 버튼 또는 정부24에서 '신문구독지원'
사업 검색 후 신청
접수기간
23.10.25 ~ 23.11.10
결과발표
23.12.27
지원기간
24.1월 ~ 12월(12개월)
신청가능 신문
종합일간, 경제일간지, 스포츠 및 특수지,
주간지, 외국어신문, 어린이신문
출처 : 언론진흥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