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홍보소식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안내
복지로
2024. 1. 3. 09:11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신청 기간
-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19일
▽ 대상 가구
-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지원 금액
- 세대 당 최대 59만 2000원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