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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복지로 2025. 7. 9. 09:54

 

☑️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7.1 시행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7월 1일(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24.10.16., 시행 ’25.7.1.)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 선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 지급액은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한편,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효율적으로 징수한다.


선지급금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질 예정이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및 방법

 📣(신청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 채무 불이행
2️⃣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3️⃣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http://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상담 및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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