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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9월 22일 개시

복지로 2025. 9. 17. 17:46

✅ 마감전일 기준 1차 지급대상자의 98.9% 신청 9조634억 원 지급
✅ 2차 지급은 9. 22부터 10. 31까지 국민 90%에 1인 10만원씩 지급
✅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먼저 적용, '25.6월 건보료 최종 90% 선별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지급제외


정부는 9월 1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였다. 

1차*는 7월 21일(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월)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 전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차상위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지급하되,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비수도권지역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

1. 1차 지급 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목)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하였고, 9조 63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 111.4로 상승하여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25.1월91.2 → ´25.3월93.4 → ´´25.5월101.8 → ´25.6월108.7 → ’25.7월110.8 → ’25.8월111.4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중기부)도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
     * ´25.4월86.9 → ´25.5월79.8 → ´25.6월79.1 → ´25.7월76.1 → ´25.8월76.7 → ´25.9월88.3

또한, 7월 산업활동동향(통계청)에 따르면 전월 대비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확인되었고, 그 중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2차 지급계획
정부는 이러한 소비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추진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를 통해 2차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과 국민의 신청·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마련하였다.
    *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으로 구성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선정 기준

 

🟩 (가구구성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 구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가구로 구성되어,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90% 대상자 선정기준)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220,000원)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예시)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510,000원이 아닌, 600,000원 이하(5인 가구 기준)인 경우 지급대상이 됨   ... (중략)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또는 복지로 복지이슈를 참고해주세요!

 

📬 정보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1R9Mu
📬 복지로 복지이슈 바로가기 https://m.site.naver.com/1R9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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