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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표기, 이렇게 개선됩니다!

복지로 2026. 8. 21. 10:45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표기, 이렇게 개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표기, 이렇게 개선됩니다! 26년 10월 29일부터 기존 등본·초본 발급 시 불필요한 가족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 등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개정 전) 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1 / 본인 / 김훈민 2 / 배우자 / 최정음 3 / 자녀 / 김세종(10살) 4 / 삼촌 / 김한글 5 / 배우자의 자녀 / 이대왕(12살) (개정 후) 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1 / 본인 / 김훈민 2 / 배우자 / 최정음 3 / 세대원 / 이대왕(12살) 4 / 세대원 / 김세종(10살) 5 / 동거인 / 김한글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Q. 그럼 이전의 방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발급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신청 시 '일반'으로 선택하면 세대원으로 통일된 새로운 방식으로, '상세'로 선택하면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가 기록된 방식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어떤 서식으로 발급받으셔야 하는지 발급기관에 꼭! 사전 확인하세요! (일반 선택 시) 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1 / 본인 / 김훈민 2 / 배우자 / 최정음 3 / 세대원 / 이대왕(12살) 4 / 세대원 / 김세종(10살) 5 / 동거인 / 김한글 ·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 (상세 선택 시) 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1 / 본인 / 김훈민 2 / 배우자 / 최정음 3 / 자녀 / 김세종(10살) 4 / 삼촌 / 김한글 5 / 배우자의 자녀 / 이대왕(12살) · 기존과 같이 상세 가족관계(부, 모, 자녀 등) 표기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하세요! - 발급 전, 제출 기관에 어떤 서식으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상세'를 선택하셨을 경우 '용도 및 목적' 작성이 필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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