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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연금보험료, 회사 문 닫아도 돌려받는다
복지로
2014. 10. 20. 17:05
[복지이슈] 잘못 낸 연금보험료, 회사 문 닫아도 돌려받는다
회사는 문을 닫았는데, 내가 낸 연금에 만약 잘못 낸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속상한 마음이 드는 만큼 직접 돌려받을 수 있어야 더욱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잘못 낸 보험료를 "직접"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기여한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되었을 때 잘못 낸 보험료가 있을 경우
기존에는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요?
이제는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외에도 연금 이자율 등의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더 살펴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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