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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6월 1일부터 시범사업 시행
복지로
2016. 6. 9. 14:14
1∼6등급으로 나뉜 '장애 등급제'를 없애고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맞춤형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6월1일부터 6개월 동안 시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구로구·노원구, 충남 천안시, 전북 완주군 등
10개 시·군·구의 장애인 4천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는데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의 등급을 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장애인의 욕구·환경·등을 조사하는
'서비스 종합 판정도구'의 판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장애등급제와 등급기준은 폐지되고
새로 장애 판정을 받을 때도 등급 없이
시각·지체장애 등 '장애의 유형'과 '중증·경증' 판정만 받게 됩니다.
또,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코디'가 장애인을 직접 방문하게 되는데요,
복지코디는 장애인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파악해
해당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신청해주고
더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모쪼록 이번 시범사업에서 다양한 개선점이 나와,
꼭 필요한 지원을 더욱 많은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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