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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복지로
2016. 6. 21. 10:13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 서비스' 시범사업이
다음 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시행됩니다.
현재 노인이나 치매, 뇌졸중,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원 등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 서비스
혹은 집에서 요양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재가서비스의 경우 기존에는 요양·간호·목욕 서비스 등을
각각 별도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해 불편이 있었습니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수급자나 수급자의 가족이
'통합재가기관'에 방문 서비스를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통합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식사 준비 등 수급자가 필요한 때에 맞춰
1~3시간 단위로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으며,
간호사 등이 주 1∼2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이번 시범사업이 더욱 질높고 편리한 재가서비스로 거듭나는
발판이 되기를 기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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