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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임플란트·틀니, 7월부터 건강보험혜택이 확대됩니다.
복지로
2016. 6. 29. 10:06
7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도 시중 가격의 절반에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내달 1일부터 현행 만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져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현재 치과의원 기준으로
치아 1개당 123만5천720원을 내야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 61만7천86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면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합니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앞니 임플란트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 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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