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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3법' 통과, 1월부터 325만명에게 기초연금 30만원
복지로
2020. 1. 21. 11:22
'연금 3법'(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노인 325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1만 6천명도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 연금을,
농어업인 36만명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중단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연금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 계층 지원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이
(현행)소득하위 20% → (변경)소득하위 40%로 확대되어
30만원 수령자는 총 325만명으로 늘어납니다.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수급액 대비 5만원 인상이 적용되어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18만 7천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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