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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7월 17일까지 2차 모집
복지로
2020. 7. 13. 09:30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을 만들어주는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7월 17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