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8

5월 마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근로 의욕 고취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지난 5월, 신청이 마감되었으나 신청기한을 놓친 대상자를 위해 추가로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지원을 하며'기한 후 신청'기간에도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더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번 기간에 꼭 신청 해주세요! 이 외에 두 장려금에 대해 요건이나 지원금액 등을 확인하시려면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 확인해보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 원 받을 것으로 기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약 이틀 만에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안내한 543만 가구는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하며평균 금액은 110만원으로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 63만 가구가 평균 80만원을 지급 받았으나올해는 처음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만 142만 가구(대상자 중 26%)나 된다고 합니다. 올해 확대된 제도의 혜택은일하는 청년층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많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해당 장려금은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며꼭 필요한 분들이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작성 증거서류 제출 시 불이익 등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아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기를 놓치셨다면,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18년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인 경우에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수급대상자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청 기간(5.1.∼ 5.31.), 기한 후 신청 기간(6.1.∼11.30.)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 1544-9944) 등으로 전자신청하거나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신청대상에 해당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꼭 관련내용을 확..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이달 1∼3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기한이 지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해 주의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가구원 범위에서 ..

근로ㆍ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추가신청하세요.

얼마 전 추석을 맞아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에게 추석 전까지 165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1조5천845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한 내에 신청시기를 놓친 분들을 위해 12월 1일까지 추가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이렇게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추가신청자는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질문과 답변으로 쉽게 설명된 내용이 있으니 아래 '바로가기'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한 이번 주 복지이슈 자세히 보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근로ㆍ자녀장려금, 5월에 신청하세요.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이번달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은 5월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고 하니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기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그 내용과 신청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고,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은?

[복지 뉘우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은? 즐거운 가정의 달 5월! 정말 즐겁기만 한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훌쭉해진 지갑을 보며 한숨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마세요~^^ 국세청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어요~~^^ 5월에 신청을 받은 후, 9월에 지급된답니다. 근로장려금은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1.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