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지원 3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안내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신청 기간 -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19일 ▽ 대상 가구 -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지원 금액 - 세대 당 최대 59만 2000원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바우처(난방카드), 1월 말까지 꼭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카드(난방카드)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신청 개시 이후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가구는 모두 48만2천여 가구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처럼 겨울철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사업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신청 집중 독려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산업부는 신청 독려기간 지자체들이 자체 발굴·파악한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동 담당자, 이·통장, 한전 검침원 등과 협력해 전화나 개별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를 3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잔액이 남..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 11월 2일부터 신청하세요!

겨울철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사업)의 신청 접수가 11월 2일부터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가 이 사업의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11월 2일(월)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오는 12월부터 3월말까지 실제로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난방카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