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2

일하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월 14만원 추가 지원!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빈곤노인과 장애인은 최대 월 14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이들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뺀 뒤에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합니다.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로 월 최대 14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일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약 1만6천여명의 생계급여 인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자세한 내용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근로소득 공제 등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

요즘 어르신~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들의 가구형태 및 가족관계, 소득·건강·기능상태,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2017년 4월부터 8개월에 걸쳐 조사(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08년에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마련된 후, 네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어르신들의 실태와 정책 효과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데요, 간략한 조사결과를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 고령노인 증가, 학력수준 향상가족 및 사회적 관계: 독거 증가,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 만성질환은 증가, 건강 행위는 개선여가 및 사회활동: 활동적 노인 증가, 낮아지는 경로당 이용율노인의 생활환경 및 안전실태: 시설 입소보다 재가 선호, 운전 증가노후생활 등에 대한 인식: 연명치료..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올 하반기부터 이동통신비 월 최대 1만1천 원 감면 혜택!

올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명이 최대 월 1만1천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될 전망입니다. 감면 총액은 연간 1천8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6천원으로, 소득이 그 이하이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

더욱 확대되는 '18년 기초연금을 알아보세요!

올해부터 일하는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 우선,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 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집니다. (임대소득 필요경비 반영)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해왔습니다.하지만, 국세청에 신고 되는 임대수입은 필요경비가 제외된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18년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소득..

11월부터 저소득 노인·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부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해야 하지만, 여기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재산 하위 70% 기준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조치로 최대 약 4만1천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는데요,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

노인 폭력, 착취, 유기·방임, 112로 신고하세요!

제 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15일)을 맞아,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는 2012년 9천340건에서 2015년 1만1천905건, 학대 발생은 2012년 3천424건에서 2015년 3천81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경찰청은 노인학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인 가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어 신고율은 1.9%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대상은 노인에 대한 신체·정서·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방임 등입니다. 이같은 행위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데요. 노인에게 폭언·폭행·모욕을 가하는 행위,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

어르신들~ 무더울 땐 이렇게 하세요!

최근, 보건복지부는 폭염 지속에 따라 무더위에 특히 취약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각 시도와 노인관련기관에 독거노인 보호에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활동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였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을 대비하여 어르신들께서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는 가볍게 하되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많이 섭취하여 수분을 잘 보충하고 동네 주민센터나 마을회관의 '무더위 쉼터' 등에서 더위를 식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부디 이번 무더위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이웃 모두가 함께하는 더욱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기를 바래봅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노인 임플란트·틀니, 7월부터 건강보험혜택이 확대됩니다.

7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도 시중 가격의 절반에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내달 1일부터 현행 만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져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현재 치과의원 기준으로 치아 1개당 123만5천720원을 내야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 61만7천86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면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합니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앞니 임플란트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건강보험 적..

7월부터,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 서비스' 시범사업이 다음 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시행됩니다. 현재 노인이나 치매, 뇌졸중,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원 등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 서비스 혹은 집에서 요양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재가서비스의 경우 기존에는 요양·간호·목욕 서비스 등을 각각 별도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해 불편이 있었습니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수급자나 수급자의 가족이 '통합재가기관'에 방문 서비스를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통합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식사 준비 등 수급자가 필요한 때에 맞춰 1~3시간 단위로 '방문요양'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