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 6

복지로 Talk 퀴즈 이벤트 1탄

복지로 Talk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카드뉴스를 확인하고 퀴즈를 풀어보세요. 추첨을 통해 총 20명에게 영화관람권을 드립니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에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은 무엇일까요? [이벤트 참여방법] ① 복지로 Talk 1탄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아래 카드 뉴스 확인하고 힌트 얻기 ▶ PC 버전 https://url.kr/hcb4yw ▶ Mobile 버전 https://url.kr/e79dn8 ② 복지로 페이스북 ‘팔로우’ 후, 퀴즈 정답을 댓글로 작성 ▸이벤트 기간: 2023.10.23.(월) ~ 2023.11.5.(일) ▸당첨자 발표: 2023.11.8.(수) ▸이벤트 경품: 영화관람권 2인 패키지 ..

②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몰라서 못 받는 복지서비스가 없게!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서비스가 없게! 내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놓치지 않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의 가입으로 간편하게,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신청하고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확인해 보세요.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란?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바로가기

[상황별 복지서비스] 생계를 유지하기기 힘들 때

생계를 유지하기기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모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및 급여별 산정기준은 '자세히 보기' 링크를 ..

2015년 '장제급여'의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은?

오늘은 그 맞춤형 급여 서비스들과 관련된 또 하나의 복지서비스,장제급여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혹은 의사자 분들의 장례를 돕고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기 위한 복지제도인 장제급여.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와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장소 :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이 사망한 경우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례를 행하는 데 보탤 수 있도록 1가구당 750,000원을 지급합니..

2015년 해산급여의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은?

복이엄마의 '알기 쉬운 복지제도'를 찾아 주시는 여러분들~안녕하셨어요^^이전에 소개해 드린 맞춤형 생계, 교육, 주거 급여에 대한 내용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그 맞춤형 급여 서비스들과 관련된해산급여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서비스, 해산급여에 대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해산급여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였을 경우에 해산비를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먼저 그 지원대상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잠깐, 자세한 선정기준을 꼭 살펴보세요!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장소 :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600,000원을 지급합니다(쌍둥이 출산시 1,20..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이 더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주거급여는 189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됩니다.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인데요,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천831원, 2인가구 기준 276만6천603원, 3인가구 기준 357만9천19원, 4인가구 기준 439만1천434원이며 5인가구 기준 520만3천849원, 6인가구 기준 601만6천26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