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 2

장애등급제 31년 만에 폐지…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중증, 경증으로 구분이되고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폐지됩니다.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만큼 지원되며 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서비스중 23개 국가 서비스의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변경되어 경감 혜택이 커지고활동지원,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 및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서비스 200여개도 대상이 확대되며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그 외 서비스들은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2017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2배 이상 확대됩니다

올해는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복지허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맞춤형복지 전담팀이 전국적으로 2배 이상 확대되어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가 도와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되는데요,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7년 복지허브화가 추진되는 읍면동 지역에 따르면 ‘17년 1,152개 읍면동이 최종 복지허브화 추진 지역으로 선정되는데, ’16년 이미 추진된 1,094개 읍면동과 합치면 전체 읍면동(3,502개)의 64%(2,246개)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이면 총 2,246개 읍면동 주민들이 찾아가는 상담, 맞춤형 통합 지원 등 복지허브화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 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