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5

보편지급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부터 신청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도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1.31 기준 만 6세 미만인 ’13.2월 이후 출생아 아동수당 신청가능 ..

대한민국의 아동수당 첫 지급 완료!

보건복지부는 9월말까지 0~5세 아동 233만 명(0~5세 250만 명 중 95.2%)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총 195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우편, 문자메시지, 유선연락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하였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원대상자 중 미신청아동(1,071명)을 대상으로 10월 중 사회복지공무원의 개별접촉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10월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규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자세한 내용을 ..

추석 전에 아동수당·기초연금·국민연금 조기 지급!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을 이번 9월에는 애초 받는 날보다 일찍 받게 됩니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을 오는 21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원래 매달 25일 지급되지만, 이번 달에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지급일을 앞당기기도 결정한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와 중증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은 기존 일정대로 이달 20일 지급됩니다. 다가오는 추석, 소중한 분들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관련된 자세한 내용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아동수당 6월 20일(수)부터 사전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오는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또한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됩니다.(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 아동·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 ** 6.20.(수)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아동수당 신청 가능,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