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8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 이제 이동통신요금도 감면받으세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13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최고 월 1만1천원 감면받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월 1만1천원 한도에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가 감면됩니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 복지로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올 하반기부터 이동통신비 월 최대 1만1천 원 감면 혜택!

올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명이 최대 월 1만1천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될 전망입니다. 감면 총액은 연간 1천8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6천원으로, 소득이 그 이하이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서비스 확대 시행

12월 22일(금)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확대(1.1만원) 시행됩니다. 이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에 따른 대상자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감면액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5,000원에서 2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1.1만원 상향 ②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1만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에서 '21,500원'으로 1.1만원 상향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대상자 분들은(약 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되며, 감면을 받고 있지 않지만 대상이 되는 분들은 ① 별도 증빙서류 ..

사회취약계층, 요금 감면혜택 신청하셨나요?

보건복지부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로 예상되는 395천 명을 발굴하여 요금감면 상세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12일부터 안내하였습니다! 한전,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KBS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감면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 감면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한전,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사), 미래창조과학부(이동통신사), KBS와 협의하여 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와 보건복지부의 ‘16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