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 4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 확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1) 추진 배경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었는데, 이는 아동 연령의 상한*인 18세가 될 때까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들에게 국가가 가정을 대신하여 자립을 지원한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 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체계에서 18세가 되기 전 원가정 복귀 사유가 아니라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개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13일(수) 09시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자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간 자립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에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시스템” 기능 개발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가능토록 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신청권자는 만 18세 도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 발표

- 관계부처 합동,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 정부는 7월 13일(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年 2500명)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별도의 가정, 시설에서 보호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19), 주거지원통합서비스(’19)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주요 자립지표*도 상승해왔습니다. * (주거안정률) (’14) 68.8% → (’20) 78.6%, (자립률) (’14) 76.1% → (’20) 81.1% 그럼에도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2019년 4월부터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립수당은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입대, 해외 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로부터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받은 경우나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하며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자립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