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4

1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재택의료서비스 확대 실시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본격 시행 -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확대, 이용 가능 대상자 범위도 확대 - 재택의료서비스 확산 위해 추가공모 예정(1.12~2.2)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총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해준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인상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장기요양 분야 가입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본계획 추진단의 논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고, 공청회(6.16)와 장기요양위원회(8.17)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재가 또는 시설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27,484개소로서 제도 초기에 대비하여 수급자와 인프라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수급자] (’08) 21.4 → (’12) 34.2 → (’17) 58.5 → (‘22) 101.9만 명 * [기관] ..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치매국가책임제 1년,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6년 전 보다 치매 간병부담이 줄어 보호자가 직장을 그만둔 비율과 근로시간을 단축한 비율이 줄고,치매안심센터 확충, 의료지원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통해치매환자 그리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정부의 노력! 그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기존 건강보험제도와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 장기요양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자세히 보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