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2

[상황별 복지서비스] 생계를 유지하기기 힘들 때

생계를 유지하기기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모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및 급여별 산정기준은 '자세히 보기' 링크를 ..

2015년 해산급여의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은?

복이엄마의 '알기 쉬운 복지제도'를 찾아 주시는 여러분들~안녕하셨어요^^이전에 소개해 드린 맞춤형 생계, 교육, 주거 급여에 대한 내용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그 맞춤형 급여 서비스들과 관련된해산급여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서비스, 해산급여에 대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해산급여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였을 경우에 해산비를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먼저 그 지원대상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잠깐, 자세한 선정기준을 꼭 살펴보세요!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장소 :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600,000원을 지급합니다(쌍둥이 출산시 1,20..